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저리 월세대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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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저리 월세대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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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세대출 대상과 기간, 취급은행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 한정돼 제공된다.

이달 22일부터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결혼한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대출은 작년 1월 도입된 제도다.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원과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주거용)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원까지 2년 동안 저리로 빌려준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제도 개편 이후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기존 월세대출 대상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의 우대형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연리 2.5%의 일반형이 각각 적용된다.

상환 방식 변경에 따라 대출기간은 늘어난다.

상환방식은 2년간 월세대출을 받고 그로부터 1년 후 돈을 갚기 시작해 최장 6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2년의 월세대출이 끝나면 바로 상환에 들어가 최장 10년 동안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바뀐다.

월세대출 취급은행은 현재 우리은행 1곳이나 앞으로는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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