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원금 보장 빙자 유사수신행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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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원금 보장 빙자 유사수신행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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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원금 보장 빙자 유사수신행위 급증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가 접수한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건)보다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건수도 6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5건 늘었다.

수사 통보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서울이 103개로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강남구(51개), 서초구(6개) 등 강남권에 주소를 둔 곳이 많았다.

이들은 증권투자나 의료기기 등의 판매업체를 가장한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해외의 불법 다단계 업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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