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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32곳 구조조정 대상 업체 선정…'조선 빅3'는 제외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조선 등 대기업 32곳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를 기업으로 선정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32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1973개사 가운데 부실 징후 가능성을 보인 602개사를 평가한 결과다.
A∼D등급의 4단계 평가 중 A·B등급은 정상기업이지만 C등급은 금융회사와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D등급은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기업이 17개사로 전체 구조조정 대상의 53%를 차지했다. 그나마 업황이 좋았던 전자업종도 2년 연속으로 5개사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채권단과 조건부 자율협약을 진행해온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각각 C등급을 받았다.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조선업체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반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는 나란히 B등급을 받아 정상기업으로 분류됐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총 19조5000억원이다. 1년 전 정기평가 때인 12조4000억원보다 1.7배 늘었다. 대형 조선·해운사가 대거 포함된 탓이다.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상반기 중 3조80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추가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은 은행 2300억원, 저축은행 160억원 등으로 많지 않을 전망이다.
신용위험 평가에서 C·D등급을 받은 기업과 별개로 부실 가능성이 있지만 채권은행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은 26개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B·C등급 사이에 있는 이들 기업을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분류하고 자구계획 이행 실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26개사는 부동산 매각 등으로 1조3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자구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됐다. 구조조정 기업으로 선정됐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주채권은행이 여신을 거둬들이고 여신 한도를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기업들이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어권도 함께 도입됐다. 올해는 5개사가 자구계획으로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주채권은행에 이의를 제기해 2개사의 의견이 수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