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서비스 횡포 소비자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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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서비스 횡포 소비자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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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몰래 빼가고… 해약 지연… 피해상담 2년연속 부동의 1위
'소비자 피해상담 1위, 인터넷 서비스'

가구당 인터넷 보급율이 80%를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우뚝섰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면서 불만률도 최고를 기록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본보 4월 23일 보도)1분기 소비자상담 상위 10대 품목을 집계한 결과 '인터넷서비스'가 3470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지난해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 업체들이 고객확보에만 치중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편을 등한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 조 모씨는 올해 1월 경 1년 약정으로 LG파워콤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해오다가 최근 이사를 했다. 그는 파워콤 고객센터에 이전신청을 요청하자 파워콤측은 조 씨가 이사갈 지역은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전입신고서를 하고 해지하라고 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특성상 전입신고를 잘 해주지 않아 고객센터에 전입신고서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신 전세계약서를 제출할테니 해지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LG파워콤 측은 "전입신고서가 없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씨가 불응 한 뒤 얼마전 본인의 통장에서 위약금 5만 9000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됐다. 

"본인 동의도 없이 위약금을 몰래 빼가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전입신고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씨는 발끈했다.
이에 대해 LG파워콤 홍보실 관계자는 "고객센터는 무조건 회사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안내하기 때문에 고객이 특수 사정을 들어 요청을 한 경우라도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 며 "사례에 대해 확인을 한 뒤 본사쪽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보(지난 4월 10일 보도)에서 이미 보도한 바 있다. 당시 LG파워콤 관계자는 "개인 사정상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 직원이동 발령장과 같은 관련서류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할 시에도 위약금을 안 물고 해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중 LG파워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파워콤 민원 가운데 사용자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해지와 위약금에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26건으로 3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례로 LG파워콤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KT로 28건. SK브로드밴드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소비자가 약정기간 내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과다한 해지 요금이 청구되었다고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았다.
 
최 모 씨는 KT메가패스(현 QOOK)에 가입해 매 월 3만 2000원의 요금을 내며 6~7개월 가량 사용을 하다가 해지 신청을 했는데 KT측은 약정기간내에 해지했으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그 후 집으로 배달된 요금 청구서에는 16만 2000원의 요금이 청구되었다. 최 씨는 "무슨 이유로 16만여원이나 되는 돈을 내라고 하는지 황당하다. 몇 만원도 아닌 십 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 KT관계자는 "매월 청구되는 요금은 1년, 2년 식으로 약정기간 내에 할인해서 청구되는 금액이기 계약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할인받았던 금액도 내야 하기 때문에 위약금이 매월 정기요금에 비해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 이동전화의 결합상품을 이용했다가 초고속인터넷만 해지했을 때 나머지 개별 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KT와 SK텔레콤의 결합판매 불공정행위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KT에 결합상품 해지시 위약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지도를 했고, KT가 지난 3월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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