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발 디플레 대응에 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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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발 디플레 대응에 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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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발 디플레 대응에 그쳐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부실의 책임과 구조조정의 원칙' 보고서에서 "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에 빠진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생산이 감소해 고용과 소득이 줄어든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생산성 향상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대상 근로자에 대한 전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고용안정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적자금 조달, 회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위기 때 자금 투입이 제약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놨다.

그는 "누적된 부채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 가운데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은 기업까지 은행이 계속 떠안을 필요는 없다"며 부채 규모가 작고 채권·채무관계가 단순한 기업에 워크아웃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채 규모가 크고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며 파산위기의 가능성이 큰 기업은 조속히 법정관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정관리가 워크아웃보다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실기업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은행과 정부에 기업부실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물을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나 금융중개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기업에 의결권 행사 제한, 출자지분 처분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경영 판단의 체계적 오류나 과실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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