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달부터 보험·증권·카드사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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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달부터 보험·증권·카드사도 적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7월 26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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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달부터 보험·증권·카드사도 적용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보험·카드·증권 등 금융회사 최대 주주인 대기업 총수들도 내달부터 2년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동양 사태' 등으로 일부 금융회사의 '오너 리스크'가 문제 되면서 은행에 국한돼 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내달부터는 최대 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최대 주주인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최다 출자자로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의 최다 출자자 1인이 될 수 있다.

임원 선임 요건도 깐깐해진다.

금융사나 그 자회사 등에 여신 거래가 있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면 결격 요건이 된다.

지금까지 이런 결격 요건은 은행·금융지주에만 적용됐지만 이제는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은행·은행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상장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1개 회사 사외이사만 추가로 맡을 수 있다.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서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저축은행은 7000억원) 이상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직무의 특성, 업무 책임도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성과보수 지급이 의무화된다.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 성과보수의 일부는 3년 이상 이연 지급된다.

성과급 일부는 해당연도 성과에 기초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3년간 성과에 연동해 3년간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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