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불법금융업체 급증…불황형 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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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불법금융업체 급증…불황형 금융사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7월 24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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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불법금융업체 급증…불황형 금융사기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초 저금리 기조와 경기 부진이 길어짐에 따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불법금융업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들어온 유사수신업체 제보 건수는 298건으로 작년 상반기(87건)의 3.4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해 구체적 혐의가 있는 업체를 수사 의뢰하는데, 올해 상반기 64건을 의뢰했다.

작년 상반기(39건)보다 의뢰 건수가 64% 증가했다.

유사수신업체는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행위를 뜻한다.

다단계 판매 업체를 가장해 투자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다.

올해 들어 유사수신 업체 제보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저금리·고령화·불황과 연관이 있다는 게 금감원 분석이다.

'쥐꼬리' 예금이자에 답답함을 느낀 국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업체가 나타나는 등 사기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문제는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피해가 금감원·경찰에 신고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신고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사해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수신업체뿐 아니라 보이스피싱도 '불황형'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신용등급을 올려준다거나 편법 대출을 받아주겠다면서 돈을 뜯어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비중은 작년 상반기 36.7%에서 올해 상반기 68.9%로 대폭 늘었다.

대출 조건에 맞추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면서 사기범 계좌(대포통장)로 돈을 보내라고 유도하는 식이다.

이전까지는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사기를 당했으니 특정 통장으로 돈을 옮기라'는 식의 사기 수법이 주를 이뤘다.

다만, 금융감독 당국과 경찰 등의 일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자체는 감소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작년 상반기 월평균 26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22억원으로 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포통장 발견 건수는 월평균 5847개에서 3592개로 3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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