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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 금융사 마음대로 바꾼다…계좌이동제 실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사 간 이전 서비스가 시작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순이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금융상품이다.
지난 3월 출시된 이후 지금껏 금융사간 계좌이동은 불가능했다. 5년 만기 전 해지하면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점도 문제였다.
이에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계좌 변경 절차를 준비했다.
계좌 이동을 하려면 기존 금융사의 ISA 계좌에 있는 금융상품을 환매해 현금화한 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서 다시 ISA에 가입하면 된다.
계좌 이전 희망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처리 가능하다. 수수료는 없지만 기존 계좌 자산 환매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 계좌이동이 가능해져 금융사들이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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