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언 금융보안원장 "하반기 클라우드·비식별조치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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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언 금융보안원장 "하반기 클라우드·비식별조치 중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7월 09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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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8일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금융회사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허가와 비식별 개인정보 이용을 꼽았다.

허 원장은 이날 취임 2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을 밝혔다.

허 원장은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하반기 주목해야 할 이슈로 언급했다.

지난달 말 소비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제외한 전산시스템이라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예고됐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모든 전산시스템에 물리적 망 분리 등 높은 보안 규제가 적용돼 인터넷을 활용해 외부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허 원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보안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금융회사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보안원은 올 10월 초 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허 원장은 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는 혁신적 핀테크 기술의 출현과 관련이 많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가공한 비식별 개인정보를 금융회사, 기업, 공공기관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허 원장은 "금융위가 내달 금융보안원을 금융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지원할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전문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보안원은 금융사들의 비식별 조치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평가단을 운영하고 필수적 비식별 조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비식별 조치 적정성 실태 점검, 정보결합 지원,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원장은 빅데이터 안에 들어간 개인정보 보안을 강조했다.

그는 "재식별이 가능한 빅데이터는 즉시 폐기처분해야 한다"며 "보안 정보가 누설되면 금융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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