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 가능해진다
상태바
비식별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 가능해진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7월 07일 17시 3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식별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 가능해진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비식별 개인신용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신용평가나 마케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화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누구에 관한 자료인지 알아볼 수 없게 가공해 익명화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개인신용정보를 통계 또는 학술 목적 등을 위해 비식별정보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개인신용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공동으로 지난 1일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행 신용정보법령과 감독규정 아래서도 통합 해설서∙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등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에 비식별 정보의 가공·조사·분석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신용정보의 비식별화 작업을 신용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 등 6개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올해 초 출범했다.

금융위는 내달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9월까지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