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터넷은행 겸영업무 인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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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터넷은행 겸영업무 인가 절차 간소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7월 06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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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터넷은행 겸영업무 인가 절차 간소화"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카드·보험·금융투자 등 겸영업무 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케이뱅크는 올 8∼9월, 카카오뱅크는 11∼12월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들이 작년 11월 예비인가 이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부서를 만들어 모바일뱅킹을 강화하고 저축은행도 중금리 대출 상품을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등 시장에 건전한 경쟁과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이전에 전산시스템을 금융결제원·한국은행 지급결제망뿐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과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하려 하는 카드업·보험업·금융투자업 등 겸영업무는 전산설비 구축, 직원 채용 등 준비가 됐다면 굳이 예비인가 절차를 별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가 신청을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과도 공유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IT기업이 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은행법 개정이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는 4% 이내만 가능하도록 했다.

19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뒤 지난달 16일 국회에 다시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일반기업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한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반기 안에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KT와 카카오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지 못하게 된다.

두 회사는 은행법이 개정되면 증자해 지분을 늘리고 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을 세워 인터넷은행에 진출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은행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해외처럼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대주주 사금고화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 제도보완을 통해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법 개정 이후에는 역량 있는 다른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출현시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혁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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