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난 양도성 예금에도 이자…은행 등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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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양도성 예금에도 이자…은행 등 불공정약관 시정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7월 03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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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양도성 예금에도 이자…은행 등 불공정약관 시정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만기일이 지난 양도성예금(CD)에도 은행들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분실이나 해킹 등의 신고를 받고도 은행 조치가 늦어져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개 은행·저축은행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업계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CD 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현금카드 이용약관 등 총 750개 약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약관법에 위반되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한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공정위는 만기일이 지난 양도성예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만기 이후에도 이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고객에게 이자를 주지 않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은행에서 파는 양도성 예금은 일반 정기예금과 유사하지만, 타인에게 팔 수 있는 무기명 상품이다.

공정위는 또 대출원리금 이체 등 결제자금이 부족할 때 결제되는 출금 순서를 은행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해킹 등의 신고를 받고 나서 계좌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늦게 해 그사이 피해가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은행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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