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12월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금융결제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은행별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부기명) 등 8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확인할 수 있다.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의 계좌를 활동·비활동성으로 구분해 요약 형식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다만 미성년자 계좌나 외국인 계좌, 공동명의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비은행권 금융상품 판매계좌나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보안계좌도 조회가 불가능하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에서 단순 조회를 넘어 계좌이전과 해지가 가능하다. 은행권은 우선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3월 2일부터는 고령층 등 인터넷뱅킹 사용이 어려운 고객층을 위해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도 전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3월 2일부터 계좌이전 및 해지를 할 수 있는 소액계좌 범위를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비활동성 소액계좌를 정리할 수 있어 개인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자발적 해지를 통해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무잔고 계좌 2천673만개를 정리해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