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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비용 줄어든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올 10월부터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산전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출산 지원 강화 차원에서다.
복지부는 모든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보고 6~7회의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통 임신부는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12회 안팎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30%까지 낮아진다. 산전 검사 때 많이 하는 일반 초음파 검사의 본인 부담액이 1회당 5만원이라면 1만5000원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현재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 전액을 임신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비급여 진료'이므로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전액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주 초음파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초음파는 가청주파수 20kHz보다 큰 음파를 말한다. 사람이 귀로 들을 수는 없다.
초음파 검사는 이 음파를 이용해 태아 그림자를 보는 검사 방법이다. 인체 내부로 초음파를 보낸 뒤 반사되는 초음파를 영상화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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