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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도 파파라치…최고 1천만원 포상금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사기 행위에도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의 5개 분야로, 불법금융행위가 일어난 일시·장소와 방법 등 구체적 위반 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는지를 감안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인터넷, 우편, 팩스,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가급적 영상이나 녹취, 서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 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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