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사 콜센터 직원 보호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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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사 콜센터 직원 보호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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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사 콜센터 직원 보호조치 마련"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대표적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13일 서울 성동구 소재 우리은행 콜센터를 찾아 직원 보호 조치가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살펴보고,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들었다.

법 개정으로 이달 30일부터 금융사들은 고객 응대 직원을 위한 상시 고충처리기구를 만들고 전담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콜센터 직원이 요청하면 폭언·성희롱을 일삼는 문제 고객의 담당자를 바꿔줄 뿐 아니라 치료·상담 지원도 해줘야 한다.

진 원장은 "보호대상 직원 대부분이 하도급업체 소속이고 회사 수익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일부 금융사가 보호조치 마련에 미온적일 수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내부기준 정비, 상시 고충 처리기구 설치, 직원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의 보호 조치에 대해 금감원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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