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안카드·OTP 사용의무 폐지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오는 30일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가 아닌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자자금이체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보안카드와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성을 고려해 현행 OTP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바이오 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새로 적용할 수도 있다.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로 위험성이 높지 않은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현할 전망이다.
한 은행은 최근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간편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질의를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되더라도 단기간에 OTP를 대체할 만한 보안수단이 출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OTP가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검증된 인증수단으로 자리 잡아온 상황에서 섣불리 새 인증수단을 빠르게 도입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