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권선주 행장 등 노동청에 고발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벌였다며 권선주 행장 등 임원 41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23일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이사회를 연 뒤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진이 지점장들을 압박해 직원 동의서 서명을 받도록 강요했고, 다수의 직원이 지점장들에게 강압과 협박을 받았다고 노조 측은 주장해왔다.
기업은행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청의 조사 추이에 따라 관련 사항이 추가로 파악되면 2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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