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은 출자, 금융시스템 붕괴 등 비상상황 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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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은 출자, 금융시스템 붕괴 등 비상상황 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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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은 출자, 금융시스템 붕괴 등 비상상황 때 가능"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는 금융시스템 붕괴 등 비상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봉기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한은의 수은 출자 문제에 대해 "앞으로 금융불안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경우 수은 출자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스템 붕괴에 버금갈 정도일 경우 수은 출자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는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이 수은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한은의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는 불가능하지만, 수은 출자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000년 수은에 2000억원을 출자한 이후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지 않았다.

김 팀장은 "신용보증기금이 도관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하락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2009년 자본확충펀드 때도 한은이 보증 재원을 출연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 "한은이 자기 것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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