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금융 사칭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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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금융 사칭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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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금융 사칭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온라인상에서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개인간(P2P) 대출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유사수신업체도 덩달아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P2P 금융을 사칭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가 최근 다수 접수됐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새로운 금융기법 육성 정책에 편승해 불법적 P2P 금융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업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매입보증제도'를 내세워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거짓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B업체는 대출자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해뒀다면서 원금 보장과 연 12%의 고수익을 약속했다.

개인신용 대출자의 신용도가 부족하거나, 부동산 담보권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P2P 대출을 해주고, 대출자가 나중에 상환을 못하면 투자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사칭 P2P 업체들은 마치 정식으로 등록한 것처럼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P2P 업체는 대출자가 제시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증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대상, 자금 용도, 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하기 전에 크라우드넷(crowdnet.or.kr)을 통해 온라인투자중개업체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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