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오너일가 3700억 부당이득…소액주주 520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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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오너일가 3700억 부당이득…소액주주 520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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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오너일가 3700억 부당이득…소액주주 5200억 손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돼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본 반면 오너일가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인 5만7234원이 부당하다는 지난달 30일 고등법원 결정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가액을 다시 산정하면 6만4126원으로 15%가량 높아진다"며 "이를 토대로 합병가액을 재산정하면 1:0.4로 상승하는데 삼성물산 소액주주(57.4%)들은 대략 1.7%포인트의 지분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반면 이재용 일가는 1.2%포인트의 지분 이득을 취했다"며 "이를 합병 후 재상장가에 기초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원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제일모직 합병가액은 기준일을 상장일로 조정할 경우 합병 비율이 1:0.57로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은 각각 1조9192억원, 2130억원의 손실을 봤고 이건희 일가는 1조362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된다.

그는 "삼성그룹 차원의 의도적인 삼성물산 주가하락에 대한 검찰의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주가하락을 노린 삼성물산 이사진의 의도적인 실적 부진이나 국민연금의 주식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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