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홈페이지까지 악용해 보이스피싱 사기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까지 악용,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검찰 직원으로 믿게 하고 돈을 갈취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미리 만들어놓은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로 유도하는 수법을 썼으나, 이번 사기범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연루됐으니 처벌을 면하려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온라인 민원실' 코너의 범죄신고란에 신고하면 민원신청번호가 부여되고,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되는 점을 악용한 것.
'1AA-1605-150108' 방식의 민원신청번호가 오자 사기범은 민원신청번호 앞 세 자리는 특별사건 번호이고 두 번째 자리는 신고 일자, 마지막 자리는 사건번호라며 검찰 공무원 행세를 했다.
피해자 4명이 사기범 앞으로 5000만원 이상을 송금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금감원, 경찰, 검찰 등 정부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 이체나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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