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무분별 대출권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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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무분별 대출권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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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무분별 대출권유 제동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의 무분별한 대출권유 행위에 금융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1일 내놓았다.

우선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대출 늘리기 영업관행을 막기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토록 유도, 과다·중복 대출을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규 대출에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 모집수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키로 했다.

신규 대출모집 금액에 연동한 수수료를 대출 잔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개별 대출 건에 대한 수수료를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출모집인에게 부실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부당 계약도 검사를 통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것처럼 가장하는 대출 모집 광고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정책목적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나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한편, 상품광고나 안내장에 대출모집법인 상호를 크게 표시하고  '○○금융회사 대출모집법인'임을 상단 또는 하단에 명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소속 금융회사가 적용받는 광고 관련 규제에 준해 광고 심의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카드모집인과 관련해서는 정보유출에 대비, 종이 신청서를 태블릿PC 등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와 관련해서는 판매채널 특성 및 보험설계사별 불완전판매 실적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따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을 구분, 고위험군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해피콜'을 더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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