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액 제한·절대수익 추구 등 펀드 다양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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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 제한·절대수익 추구 등 펀드 다양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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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 제한·절대수익 추구 등 펀드 다양화 추진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인도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와 부동산∙실물자산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손실폭을 제한하는 펀드와 절대수익 추구형 펀드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재산 증식 지원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헤지펀드 등 여러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 펀드가 도입된다.

최소 투자금액 규제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 사모펀드의 경우 사모펀드 투자 공모 펀드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투자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코스피200 등 기초지수에 수익을 연동시키는 펀드인 상장지수펀드(ETF)도 종류가 다양해진다. 현재 ETF는 특정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형만 나와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손실폭을 제한하는 펀드도 도입된다.

이익의 상한을 두는 대신 가격 하락시 손실이 경감되는 '커버드콜(Covered call) 펀드', 최대 손실이 제한되는 '손실제한형 펀드', 시장 위험을 제거하고 특정 지수만 추종하는 바스켓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등이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가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 부동산∙실물자산펀드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 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ELS에 몰리는 수요를 돌리기 위해 ELS와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손실이 제한된 상장지수증권(ETN)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독립자문업자(IFA)로부터 자문을 받으면 비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문가가 관리하는 투자일임형 상품도 허용된다.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고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연금 운용사가 미리 자산 배분을 해놓는 연금상품인 '디폴트 옵션'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올 8월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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