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활성화 위해 영업장소 옮길 때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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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활성화 위해 영업장소 옮길 때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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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활성화 위해 영업장소 옮길 때 서류 간소화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정부가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장소를 옮길 때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이 추가로 영업신고를 할 때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5월 현재 푸드트럭은 정해진 영업장소를 확보해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려면 매번 별도의 영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영업신고서를 포함한 5종 내외의 서류를 준비하고 2만8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푸드트럭의 이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영업장소를 옮길 경우 기존의 영업신고증, 영업장 사용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방문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하고 수수료는 없앤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역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존'을 지정해 선정된 푸드트럭 영업자가 시간대별, 횟수별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한 장소에서 시간대별로 커피를 팔거나 빵이나 도넛 등을 팔 수 있어 다양한 메뉴 확보가 가능하다. 소비자도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푸드트럭은 184대다. 전월대비 서울, 경기 등에서 모두 60대가 추가로 늘었다.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제를 완화했다. 푸드트럭 영업장소는 유원시설, 도시공원, 체육시설, 대학 등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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