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분사 쉬워진다…'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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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분사 쉬워진다…'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5월 11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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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분사 쉬워진다…'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자유롭게 분사해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그룹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해 자산운용사가 분사하거나 다른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인가 정책의 적용을 받으면 주식·부동산 등으로 투자 대상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한 그룹이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자산운용사들은 액티브 펀드·패시브 펀드 전문 운용사,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 등 특화된 자회사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자산운용 등 일부 대형사가 조만간 회사 분할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자산운용사들이 분사돼 여러 회사로 나뉘더라도 전산, 마케팅, 인사·총무, 상품 개발 등 업무는 모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위탁에 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유지되던 공모펀드 운용사 인가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려면 운용사 경력 3년 이상, 펀드 수탁고 3000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용사 최소 경력이 1년 이상으로 낮아진다. 수탁고 기준도 3000억원으로 유지하되 일임 자산까지 합산해 인정해준다.

이와 더불어 증권·부동산·특별자산 투자를 모두 할 수 있는 종합자산운용사 진입 요건이 한층 완화된다.

현재는 증권·부동산·특별자산 중 어느 한 곳에만 투자할 수 있는 '단종' 인가 자격을 갖춘 공모펀드 자산운용사가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하려면 펀드 수탁고가 5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탁고 기준이 일임 자산을 포함해 3조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는 현재 6개에서 11개로, 종합운용사로 전환 가능한 단종 운용사는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내달부터 증권사들의 사모펀드업 겸영이 허용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작년 11월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증권사의 사모펀드 겸영 허용 방침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별도 사무 공간 이용, 준법감시 부서 별도 설치, 펀드 관리 업무 위탁 의무화 등 이해 상충 방지 체계 구축을 전제로 내달부터 증권사들로부터 사모펀드업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이르면 8월부터 사모펀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 등 15개 안팎의 증권사가 사모펀드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증권사들이 직접 사모펀드를 운용하면 강력한 지점 영업망을 통해 자사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 수 있어 기존 자산운용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 안창국 자산운용과장은 "인가 정책의 합리화를 통해 특색 있고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돼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그룹 1운용사 원칙 완화로 다양한 자산운용사 운영이 가능해지고 자산운용사 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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