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불법 유사수신업체 기승…고수익 보장 유혹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회사를 사칭,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혹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137개 업체 가운데 금융업체를 사칭한 사례가 16건이라고 11일 밝혔다.
금융사를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예금을 받는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유령기업이다.
새로 유입되는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얹어 주는 '다단계' 수법으로 자금을 돌려막으며 회사를 운영, 고수익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이들 업체들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폐쇄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보에 취약한 미취업자나 가정주부를 상대로 고수익을 제시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유사수신 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마치 첨단 금융기법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초기에 높은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