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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금융민원 현장조사, 211건 조정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민원이 발생한 24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달여 간 현장조사와 중재에 나서 211건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을 크게 늘린 이후 민원이 발생한 금융사 영업점에 대해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현장조사를 벌였다.
120건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등 금융사가 잘못한 사실이 드러나, 67억원을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106건이 현장조사 착수 5일 이내에 자율조정 형태로 마무리됐으며, 장기 적체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도 42일에서 18일로 단축됐다.
설인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금융사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합리한 업무처리 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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