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임영록·이건호, 성과급 받는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내분 사태를 일으켜 물러났던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성과급을 받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이사들은 최근 평가보상위원회를 열어 그간 성과급 지급이 보류됐던 임 전 회장과 이 전행장, 어윤대 전 회장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KB는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집행임원들에게 급여 외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 형태의 주식성과급을 지급한다.
단기성과급은 직전 연도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2년 이상 임기를 채운 집행임원에게는 장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퇴임 후 3년에 걸쳐 주가에 연동해 주식성과급을 준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 사장으로 일한 3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한 주식성과급과 사장 임기 마지막 6개월간 일한 것에 대한 단기성과급을 받게 된다. 회장으로 일한 1년2개월 동안 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해임권고'를 받은 탓에 이에 대한 성과급을 받지는 못한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당시 9개월간 재직에 대한 단기성과급을 받는다. 중징계를 받았지만 수위가 약한 '문책경고'에 그쳐 원래 받기로 한 성과급의 약 50%를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경영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했던 어 전 회장도 이번에 성과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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