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 금융악 + 3유 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추진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유사수신,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를 논의했다.
'5대 금융악'이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이다.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 행위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각 금융협회와 관계 기관의 부기관장 15명이 참석, 총 94개 세부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여전히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저금리와 고령화에 따라 재산증식 욕구를 악용해 고수익으로 현혹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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