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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했다며 체크카드 요구…청년구직자 울리는 사기 기승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취업을 미끼로 청년구직자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사기가 기승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인업체로부터 합격통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대포통장 계좌로 활용돼 피해를 당하였다는 신고 사례가 1∼3월 중 51건이나 접수됐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사기범들이 교묘히 이용했다.
금감원은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돼 있으며,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될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취업포털에서 이런 사기가 많다고 보고 시민감시단 200여명과 금융소비자 리포터 360여명과 함께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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