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27.9%…시행령 입법예고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27.9% 이하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최고금리를 연 27.9%로 명시해 법안과 시행령의 내용을 맞추는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시행령은 또 대부업협회나 임직원이 횡령·배임·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금융위가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나 대부업협회 위법행위 제재 등은 3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이미 적용된 사안인 만큼, 사실상 이번 시행령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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