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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노란우산공제' 추가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에 '노란우산공제'를 추가한다고 1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2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납입 부금액은 상속인이 금융조회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원금합계액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7월 중 대부업체를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범위에 포함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상속인이 상속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등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시 접수증에 주의사항과 관련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접수처에 상속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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