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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금리인하권 실효 없어…수용률 39% 불과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2금융권 대출자 13만748명(대출액 16조8000억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 중 97.7%(12만7722명)가 대출 금리를 인하받았다.
그러나 여전사의 수용률은 39.3%에 머물러 가장 저조했다.
금감원은 여전사가 취급하는 할부·리스가 담보성 여신으로 분류돼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탓에,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99.4%)은 수용률이 매우 높았고, 보험사(83.3%), 저축은행(81.3%)이 뒤를 이었다.
승인 사유를 보면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개선(19.9%)이 가장 많았고, 우수고객 선정(8.1%), 재산 증가(3.2%) 등의 순서로 많았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대출 연장 시 만기도래 안내장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금리인하 요구권이 상반기까지 2금융권 전반에 안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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