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대체제 마련 착수…구조조정 업무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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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대체제 마련 착수…구조조정 업무 공백 우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03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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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대체제 마련 착수…구조조정 업무 공백 우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새해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금융권이 대체제 마련에 착수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각 금융협회, 중앙회는 오는 4일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협약이 만들어지면 참여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존 워크아웃과 유사한 절차를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워크아웃과 달리 협약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일부 금융사가 이탈할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 한계다. 일부 금융사가 독자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이 나눠져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운영협약 TF에는 시중은행 외에도 각 상호금융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제2금융권 금융협회와 중앙회도 참여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경우 금융사 수가 많아 개별사의 협약 참여 서명을 일일이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저축은행만도 79곳에 달하는 데다 지역농수협 등 상호금융은 1000곳이 넘는다. 신협은 지역신협만 따져도 679곳에 이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그 수가 수천 곳에 달하다 보니 동의를 일일이 구하는 데 드는 물리적인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1∼2개월간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발생하더라도 워크아웃은 물론 채권단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조차 신청할 수 없어 업무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지난달 30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은행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진 원장은 "기촉법 실효 후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관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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