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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 다수의 자료가 누락돼있다. |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웰컴저축은행(대표 손종주)이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대부분의 경영정보가 누락된 자료를 공시하고 1개월 간 방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 날짜에 자사 홈페이지에는 정상적인 자료를 게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유독 타 저축은행과 비교가 용이한 중앙회 홈페이지에 문제 투성이 자료를 게시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음 듣는 일"이라며 발뺌하던 웰컴저축은행 측은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재빨리 정상 파일로 교체하는 꼼수를 부렸다.
◆ 대손충당금, 부채 등 대부분 누락…공시기준 '위반'
3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지난달 말 1분기(7~9월)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 중요 경영 정보들이 기재돼있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일한 날에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유독 중앙회 홈페이지에만 대다수 정보가 누락된 비정상적 파일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상태표상의 대손충당금, 부채 등과 손익계산서상의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등 다수 자료의 숫자가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제표 주석 부분에서도 고객별 대출내역, 대출채권 분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등 상당수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에 안내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의하면, 저축은행들은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이 공시기준에서는 저축은행이 공시할 때 해당 저축은행 공시와 중앙회 홈페이지 전자공시 내용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이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회 홈페이지에는 전국 각 저축은행들의 경영공시 자료를 한 곳에 게시하고 있다.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해당 자료를 저축은행별로 비교·분석하기 쉽게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웰컴저축은행이 중앙회 홈페이지에만 누락된 자료를 공개한 것에 모종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웰컴저축 측이 1개월 동안이나 해당 자료를 방치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철저히 관리해야"
해당 자료는 웰컴저축은행이 직접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는 각 저축은행이 직접 중앙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라며 "정정될 경우에도 저축은행 측에서 중앙회 홈페이지에 따로 업데이트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웰컴저축은행 측은 재빨리 해당 파일을 정상 파일로 교체하는 꼼수를 부렸다. 수정된 게시물에는 수정했다는 일련의 안내문구 등도 없었다. 수정 시기도 알 수 없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며 "담당자가 실수로 파일을 잘못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회수를 보니 (소비자들이) 많이 보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며 "단순 해프닝"이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 기업을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2, 3번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