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상품 수익률 분기별 문자메시지 통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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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 수익률 분기별 문자메시지 통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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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 수익률 분기별 문자메시지 통지 추진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각종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분기별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 지난 5월 발표한 개혁 방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금감원 관련 부서장들과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계 기관 부기관장 15명은 지난 6개월간 금융관행 개선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내년 1분기 중 예·적금이나 보험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수령예상금액과 수령일을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휴면성 신탁계좌를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1분기 중 갖추기로 했다.

연금 금융상품은 수익률 등 핵심 정보를 분기마다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방안을 내년 3분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서는 전용 금융상담창구 개설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은행연합회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제공하기로 했다.

선불카드 및 자동차대출에 대한 표준약관은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마련한 제정안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약관을 확정한다.

아울러 모든 금융업계의 금융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내년 1월 중 개설하고, 온라인 금융투자상품 등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절차를 다시 정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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