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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부채 리스크 선제 관리…외환건전성 제도 보완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정부가 16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금융정책 분야에서 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에 대비한 다양한 가계·기업부채 리스크 관리방안이 담겼다.
우선 가계부채에 대해 내년 2월 수도권, 5월 비수도권에 각각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정금리·분할상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바꿔, 1인당 보증한도 도입이나 1인당 보증 건수 제한이 검토된다.
연체 전에 선제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때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맞춤형 개인 워크아웃 지원을 다양화한다.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조선업종은 수주절차 정상화와 해양플랜드 내실화를, 해운은 대형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철강·석유화학은 자율적 설비축소와 신용위험평가에 기반을 둔 구조조정을 각각 유도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도 추진한다.
특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 회생절차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일단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서도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을 받아 신속한 회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장기간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 대해선 위탁보증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하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정책보증 지원은 올해 14조7000억원에서 내년 15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영향을 줄이고자 범부처 금융시장 점검·지원반을 가동한다.
필요시 회사채 시장 등의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기업과 고용증대 기업에 대해선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늘린다. 중소기업은 한 곳당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한도가 조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신속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 등 고용유지가 필요한 일시적 자금애로 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분할상환 방식의 보증지원을 한다.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해 운용 중인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