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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한다…개혁 상시화 취지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이 규제·감독을 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이달 중으로 제정한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령규제 개혁과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을 제도화해 상시적인 금융개혁을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금융위가 공고한 운영규정 예고안을 보면 법령으로 규제를 제·개정할 때 국제수준에 부합하는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당국이 행정지도를 할 때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자율규제에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 원칙을 정했다.
또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면서 금융사의 인사, 가격 설정, 배당 등 내부 경영사항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행정지도를 할 때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미리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하고 의견청취 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도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옴부즈만 같은 외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감독에 대한 상시 개선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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