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소득심사 강화…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부터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선 내년 2월,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은 내년 2월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2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1200조원대에 육박한 가계빚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 지난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 날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구체화한 후속조처다. 실제 은행권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업무지침서 성격을 띤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방향의 내용이 골자다. 차주의 '갚을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은행은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한다.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은 최저생계비를 소득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었다. 최저생계비는 집단대출, 소액대출(3000만원 이하)에 한해 영업점장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해질 예정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넘는 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신규 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거치식 대출 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재건축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인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의료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신규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한도 산정에 활용키로 했다.
상승가능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의 최근 5년 내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수치를 말한다. 은행연합회가 은행권과 협의해 제시하기로 했다.
이달 기준 상승가능금리는 연 2.7%다.
은행권은 상승가능금리를 토대로 산정한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8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 규모를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출자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까지 대출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각 금융권의 대출정보를 취합해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할 예정이다.
DSR이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