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의심거래 정보 금융사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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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의심거래 정보 금융사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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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의심거래 정보 금융사 공유한다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송금 및 입금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고 14일 밝혔다.

송금 금융사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한 송금거래 관련 의심유의 정보를 입금 금융사에 전송,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했다.

의심유의 대상은 고객의 거래가 통상적인 금융거래 패턴과 달라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할만한 징후가 있는 거래정보다.

아울러 모니터링 거래 요건을 체계화해 의심거래를 걸러낼 수 있는 그물망을 촘촘히 했다.

그동안은 모니터링이 개별 금융사 차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차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활발한 정보공유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 조성목 선임국장은 "피해 인지나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사의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방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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