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에 발급 업체명 병기 의무화된다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인터넷 전자상거래나 공과금 납부에 주로 사용되는 가상계좌에 발급 업체명이나 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병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협조요청'을 행정지도 형태로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상계좌의 실제 주인은 계좌를 개설한 업체나 기관이다. 하지만 일부 가상계좌에는 발급 업체명이 드러나지 않고 납부자의 이름만 표기돼 혼란을 일으키거나, 사기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든 가상계좌에 발급 업체명이 함께 표기되도록 은행권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물건을 놓고 가거나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화기기 이용 종료시 음성안내를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정 기간 이상 통장거래가 없을 경우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해지를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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