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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많은 '위탁생산'(OEM) 식제품…구체적 표시규정 마련돼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식품 당국이 구체적인 표시규정을 마련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위탁생산(OEM)된 제품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기준 전부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정의조차 불분명한 OEM 제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 지 등을 명확하게 정했다.
식약처는 OEM 식품(농·임·수산물, 주류 제외)과 식품첨가물(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 제외)을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소에 계약 방식으로 식품생산을 위탁해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해 수입한 제품'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OEM 식품들에 대해서는 14포인트 이상 크기의 활자로 주표시면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원산지:○○(위탁생산제품), ○○산(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산(OEM)'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바로 OEM 제품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여러 가지 개별 포장 제품을 세트로 포장해 파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세트포장 판매 제품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세트포장 제품의 겉면 포장지에는 세트포장 제품을 구성하는 개별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이때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적는다.
프렌차이즈 제과점(직영점과 가맹점)에서 제조, 가공, 조리해 제품이름을 표시해 파는 식품도 표시대상에 추가해 제품이름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고 혼동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
에틸알코올이나 주정(酒精), 증류주(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표시사항 적용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OEM 제품 표시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