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들기름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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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들기름 회수 조치
  • 김은주 기자 winter@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15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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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들기름 회수 조치

[컨슈머타임스 김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들기름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천식품'이 제조한 '시골 들기름'으로 유통기한이 2016년 3월17일까지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1kg당 2.0마이크로그램 이하보다 많은 5.2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기는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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