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시동꺼짐'이 중대결함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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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시동꺼짐'이 중대결함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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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 · 윈스톰 · 로체이노베이션 등 위험천만…교환은 '하늘의 별따기'

자동차가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시동이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곧 대형사고와 직결되고 목숨을 담보로 주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기 싫을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여러 소비자단체, 자동차 동호회 커뮤니티 등에는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업체측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시동꺼짐의 원인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자체결함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1= 소비자 조 모씨는 현대자동차 '투싼'을 지난 5월 8일에 구입했다. 구입후 얼마 되지 않아,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비소에 차량을 바로 맡기려 했지만, 다시 시동이 걸렸고 또 바쁜 상황이라 한동안 그대로 운행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1600km쯤 되었을 때 또 한 번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그는 바로 창원 현대자동차서비스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일주일에 걸쳐 정비를 맡겼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연료계통의 부품을 교체했다"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서비스센터 직원의 말을 믿었지만 지난 6월 26일 또 다시 주행중 시동이 꺼져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그는 "고속도로를 매주 두 번 정도 이용하는데 이런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린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 더 이상 서비스센터의 정비도 믿지 못하겠고 차를 교환하고 싶다"며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사례 2= 소비자 노 모씨는 지난 2007년 4월, GM대우 '윈스톰' 차량을 고급사양으로 구입했다. 그런데 7개월 뒤, 출근시간에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차량은 바로 A/S센터로 입고시키고 ECU업그레이드와 차량 배터리 등을 교체했다. 지난 6월 20일 노 씨는 또 한번 아찔한 경험을 했다.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중 시동이 꺼지면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 씨는 황급히 갓길로 이동시킨 후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았다. 그리고 가까스로 집까지 도착했지만, 다시 시동을 걸었을때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다. 다음날 서비스 기사가 방문해 차량상태를 확인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견인되어 서비스센터에 입고됐다.

서비스 센터 측은 ECU프로그램을 재설치 해 주었지만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라고 묻는 노 씨에게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노 씨는 "차량을 운전하기가 무섭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지금 까지는 운이 좋아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이 상태라면 도로의 무법자가 될 것 같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 3= 기아자동차 '로체 이노베이션' 을 지난 2008년 7월에 구입한 김 모 씨는 3~4개월 전부터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해 오토Q 정비센터에서 두 차례 수리를 받았다.

수리 후에도 몇 번이나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해 지난 5월에는 영업사원을 통해 도봉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 시켰다. 

그런데 점검을 마친 다음 날 강원도로 향하던 중 4번이나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너무 불안한 나머지 김씨는 차량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 측은 동일한 증상이 계속해서 발생해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교환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김 씨는 "왜 소비자만 피해를 보면서 목숨을 담보로 운전해야 하느냐. 차량 교환을 받고싶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경과 후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3회까지 동일한 장치를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 개인이 업체를 상대로 차량교환 및 환급을 받는 경우는 매우 어렵다. 업체 측이 운전자의 운전습관, 외부환경, 연료상태 등을 이유로 시동 꺼짐 현상을 소비자 과실이나 단발적이고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원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도 새 차를 구입하였을 경우 차량등록을 바로 하지 말고, 일주일 내지 열흘정도 임시운행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차량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대한 결함 및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소비자단체 또는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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