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미주 기자] 은행들이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예·적금과 대출을 상계한 후 잔액이 있을 때 이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지도에 나섰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처리 때 소비자에게 상계 잔액 유무, 반환절차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대출신청 단계에서 상계 잔액 입금용 계좌정보 기재를 업무처리 기준에 반영하라고 은행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상계 잔액 미반환 건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선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즉시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영업점 점검 결과 소비자명의 입금 계좌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이 상계처리 후 남은 예·적금 잔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중인 사례가 4700건(잔액기준 21억원)이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김미영 기획검사팀장은 "소비자가 예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보유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자기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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