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담보 제공자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한 경우가 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출 상환 이후 근저당권이 계속 설정돼 있는 건수는 총 17만3700건에 달했다.
이 중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고 근저당권을 계속 설정한 경우는 9만2137건이었다.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수는 8만1563건에 달했다.
대출 완납 후 6개월 이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수는 6만2056건(35.7%),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5만4901건(31.6%), 1년 이상은 5만6743건(32.7%)이었다.
소비자는 앞으로 대출 계획이 있을 경우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미 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말소할 것인지 소비자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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