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유소의 중소자영업체 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11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한국주유소협회가 대형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낸 사업조정건의 자율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대형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곳은 군산, 구미 2곳으로, 중기청은 협상 당사자인 이마트 측과 주유소협회 측에 오는 17일까지 상생협력방안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협상단을 구성해 3회가량 교섭에 나서게 되며, 여기서 만약 자율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회를 구성해 법령에 의한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군산 이마트 주유소는 개점 예정일인 21일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어, 중기청은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개업을 보류하라는 뜻에서 군산 이마트를 상대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릴 수도 있다.
중기청의 이번 조치는 군산지역 주유소협회가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8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넉 달 가까운 기간에 중기청은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건을 사실상 방치한 셈이다. 일반적인 사업조정 처리기한으로 권고한 90일을 훨씬 넘긴 것으로, 사업조정 접수 후 신속한 대응을 보여온 기업형슈퍼마켓(SSM), 대형마트 등 업종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대형마트 주유소를 둘러싼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의 이견이 작용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물가 안정을 취지로 대형마트 주유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중소자영주유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주유소 설치를 제한하는 고시를 잇달아 제정하는 등 반기를 들어왔다.
최근 지경부는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고시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내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중기청이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에 골목상권 침해논란 속에 SSM 사업조정 신청이 폭주했고, 국감에서 중기청이 대형마트 주유소 입점 이후 주변 주유소 매출이 20~25%가량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지경위에 제출하면서 대형마트 주유소 도입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청이 갑자기 사업조정에 착수하게 된 것은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 도입 정책을 일부 선회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기청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은 "그간 현지 실사와 자료 분석을 하느라 대응이 조금 더뎠다"며 "대형마트 주유소 사업조정 건은 지경부 등 상급부서도 모두 양해가 된 사안이며 큰 틀에서 정책적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