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이 국내 지분공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서 개정판을 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5년 발간된 초판에는 5% 지분 보고 관련 내용만 담겼으나 개정판에는 임원·주요주주 보고와 단기매매차익 규정이 추가됐다.
지분공시의 종류와 보고서 작성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대상인 외국인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영문 홈페이지(http://english.fss.or.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문 안내서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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