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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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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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12월 04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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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이 다가오면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방법을 묻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현대폰 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하면 손쉽게 소득공제가 이뤄져 절차가 복잡할 거라고 미리 겁낼 필요가 없다.

 

즉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함께 휴대폰 번호,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을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올리면 등록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된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도 각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았으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거래를 했으나 아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추가소득공제 방법이 있다.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 월세,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돼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 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 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며, 조회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받았으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용금액 일괄조회를 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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